법률 용어, 알면 알수록 재밌다?!
기각과 각하, 그 미묘한 차이!
혹시 드라마나 뉴스에서 "기각!", "각하!"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법정에서 중요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단어 같긴 한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웃거린 적,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헷갈리는 법률 용어, 그중에서도 기각과 각하의
뜻과 차이점을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치 셜록 홈즈가 된 기분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법률 용어 탐험을 시작해봅시다!
핵심 비교! 기각 vs 각하, 뭐가 다를까요?
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원에서 어떤 신청이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마치 탕수육을 찍먹하느냐, 부먹하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차이라고 할까요?
기각은 마치 깐깐한 면접관처럼, 서류는 완벽하지만 면접에서
실력 부족으로 탈락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즉, 법원이 사건을 꼼꼼히 심리한 결과, "음... 아무리 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네!"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반면 각하는 서류 미비로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어? 이력서에 사진이 없잖아?
자격 미달!"처럼,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절차나 형식에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건 아예 심사할
가치도 없네!"라고 판단하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기각 뜻 파헤치기, "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기각은 한자로 '棄却'이라고 쓰는데요, '버릴 기(棄)'와
'물리칠 각(却)'을 사용하여, "소송을 버리고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증거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도 불러 심문합니다.
마치 숙련된 감정평가사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장을 펼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안타깝게도 기각이라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즉,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각하 뜻 파헤치기, "제대로 시작도 못 해봤는데... 억울해!"
각하는 한자로 '却下'라고 쓰며, '물리칠 각(却)'과 '내릴
하(下)'를 사용하여, "아래로 내려 보내 심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각하는 마치 출입증이 없어서 클럽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잘 춰도,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겠죠?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사건의 내용조차 살펴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겼거나, 소송을 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억울하지만, 규칙은 지켜야겠죠?
기각과 각하, 차이점을 한눈에 쏙!
심리 여부 | 심리 O (내용 검토) | 심리 X (내용 검토 X) |
판단 기준 | 법적 근거 부족 | 절차적 요건 미비 |
주요 사유 | 증거 부족, 법리 오해 등 | 소송 제기 기한 만료, 당사자 자격 미비, 서류 미비 등 |
불복 방법 | 상소 (항소/상고) | 요건 보완 후 재소송 |
예시 | "아무리 생각해도,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하기 | |
어렵습니다!** 기각!" | "소송 제기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각하!" |
구분 기각 각하
마무리 : 이제 기각, 각하 뜻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알아본 기각과 각하,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법률 용어는 어렵지만, 알고 나면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상식 업그레이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법률 용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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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QnA 섹션
Q1. 기각된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각하된 사건은 영원히 끝난 건가요?
A. 각하된 경우, 소송 요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각하 = 패소는 아닙니다!
Q3. 기각과 각하, 어떤 경우가 더 안 좋은 건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각은 사건 자체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이므로, 각하보다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경우,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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